한국은 4 · 19 혁명 직후인 제2공화국(1960~1961년)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제가 익숙하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도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된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둬서 안정적으로 행정 집행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독재나 무능한 집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위법 행위에만 가능하며 특별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를 규정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같은 대통령제라도 임기와 연임 제한,부통령직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다.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 중 이처럼 짧은 임기에다 엄격한 연임 제한까지 두고 있는 나라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의원내각제는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의회의 다수파가 국정을 이끄는 제도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지위로 대외적인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집행부의 운영 실패나 무능에 대해 언제라도 의회가 문책할 수 있는 내각불신임제도가 있다.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만 다수당에 의한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섞은 형태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의 외치를,총리는 일반 행정인 내치를 책임지고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반대통령제,이원정부제 등으로도 불린다. 통상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각의 수반은 의회의 다수당 대표로 한다. 프랑스 러시아 이집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