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지방해양경찰청 B(43) 총경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B 총경은 C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D시의 모 호텔 앞으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낸 뒤 “저녁식사나 하자”며 관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B 총경이 서장 재직기간에 직원들로부터 소위 '떡값'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일 B 총경을 A지방해경청으로 발령냈으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4일 직위해제했다.

 해경청 감찰팀 관계자는 ”B 총경은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성추행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B 총경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