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 통장 개설시 은행이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경우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하루 이체한도도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줄이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또 일부 은행에서 실시 중인 현금자동지급기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화 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가 가진 다른 계좌에 대해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 혐의가 짙은 유형의 계좌에 대한 은행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사기금액은 2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70% 급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