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40만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씨(35 · 전 모바일 콘텐츠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 4곳을 차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문자 메시지를 보내 55만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은 '민정이' 등 여성 이름을 이용해 "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의 스팸문자(통칭 휴대폰 낚시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심코 확인버튼을 누르면 바로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990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나타나지만 개별 결제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넘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 일당에게 속아 자신도 모른 채 휴대폰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40만명 이상이며 이 중 상당수는 두 차례 이상 속았다. 경찰은 2007년 정씨를 제외한 공범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주범인 정씨는 2년간 잡지 못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