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해 재판 다시 이뤄질 듯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재산상 이익제공 혐의로 판단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작년 5월 구속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6억원 자체를 이른바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곧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또한 이씨에게서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대법원의 선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대법원이 작년 12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번과 4번이 비례대표 2번인 이씨에 대해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해 이씨는 의원직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