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불법 도축.유통업자 3명 실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주저앉는 소'를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로 기소된 축산업자 임모(47), 도축업자 김모(49)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 또 다른 축산업자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신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도축업체인 A산업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축산물처리가공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법리와 증거로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특히 "기립불능 젖소를 도축해 방방곡곡 가정, 학교 급식소, 식당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전 국민의 스트레스와 제도변화로 인한 추가시간과 비용도 막대하다"며 "광우병 파동 속에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해 반복되는 범죄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우시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 40여 마리를 싼값에 사들인 뒤 A산업 도축장에서 다른 소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부정 행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소는 가축일 뿐 축산물이 아니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축산물에 해당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도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축산물처리가공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