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민노총 前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산하 노조에 지시해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참가, 대운하 건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에도 정당한 파업이 아닌 줄 알면서 참가해 지지 발언을 하고 연대집회를 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었음을 인정하지만 정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다시 위원장 역할이 주어진다고 해도 국민 건강권과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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