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등을 운영체제인 윈도와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경쟁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 등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쌘뷰는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디지토닷컴도 해외진출 사업 실패와 벤처거품 붕괴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토탓컴은 메신저 끼워팔기를,쌘뷰텍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문제삼아 MS측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 법원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 했다는 이유로 MS사에 대해 과징금 4억9700만 유로에 처한 적이 있었으나,윈도우 미디어 서비스와 메신저의 결합판매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6년 포털업체 다음의 신고로 윈도우 서버 운영체계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로 MS사에 272억,한국MS사에 52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