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때 수억원대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자치 ·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자가 재산내역을 왜곡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이 퇴직 후 5년간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연금과 이자수익만으로 예금액을 단기간에 불린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차명예금은 부인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피고인이 관여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배포한 '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공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계좌 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고,제자로부터 무이자로 1억90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