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이 퇴직 후 5년간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처럼 연금과 이자수익만으로 예금액을 단기간에 불린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결국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관여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교육감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위치로, 임기가 1년 남았고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를 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법원을 빠져나갔으며, 상고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백나리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