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225㎏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비행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경량기와 무자격 및 무보험 비행 등이다.

국토부는 무등록 경량기의 비행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하고, 기타 불법적인 비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형사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ㆍ착륙장을 불시점검해 안전성 인증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사례 2건과 불법비행 사례 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와 조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