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점유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이 기존에 재산가액의 2.5%이던 것이 2%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 비율은 1%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목표를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2.5%)이상에서 1천분의 20(2%)이상으로 인하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를 다시 절반(1%)으로 경감해 국유재산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유지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때 종전에는 사용료가 최초예정가격의 절반(5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입찰부터 10%씩 금액을 낮춰 최하 예정가격의 20%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5%로 예정됐던 상업용 주거지의 사용요율이 1%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령안은 또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결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권(私權)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도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된 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했다.

유휴행정재산 괸리현황 파악을 위해 관리청은 ▲연도말 총괄유휴현황 및 세무재산 명세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사유 ▲연도중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증권의 매각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해 상장증권인 경우 증권시장의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 그 공개매수 가격,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격 등으로 규정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사항도 마련했으며 증권매각소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일선 관리청이 어느 국유재산이 유휴재산인지를 신고해오면 총괄청에서 판단해 매각이나 교환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쓰임새나 처리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