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만2천633명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한 결과 기록과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96명(41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 관련 규정 위반이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록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거나(55건)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도(53건)도 다수 있었다.

또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병원 2곳도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국내에서는 마약중독자에게 마약 투여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자 2만2천672명에게 관련 법령을 교육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 35만여명을 대상으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