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해도 민간 학원과 마찬가지로 강좌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730개 조례 및 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장설립이나 부동산 중개업 등의 허가신청이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자체에 요청했을 때 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취소하면 1천~10만 원 수준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민원인의 사정으로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도 강좌 시작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강좌개시일 3~5일 전에 취소해야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강좌개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해당 월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남은 기간의 수강료만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이미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금까지는 사용개시 3일 전에 취소하면 사용료의 50%를 돌려줬으나 조기에 취소하면 사용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부 지자체 조례도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미 해당 지자체와 개선키로 합의한 조례는 행안부와 협조해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바꾸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자체와도 올해 안에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