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32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1천~3천원 부과되던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제 품목은 높이 1m 미만의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오븐레인지, 선풍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등 32개 품목이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방법은 기존처럼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에 단독주택은 비닐이나 마대에 담아 대문밖에 놓아두면 되고,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두면 된다.

집안에 방치된 `장롱폰'은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지하철 5~8호선 매표소, 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 `그린박스(Green Box)'를 통해 거둬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가전은 판매사에서 회수했지만 소형가전은 회수처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며 "현재 10%대로 추정되는 소형가전 회수율을 장기적으로는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못쓰는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에서 금ㆍ은ㆍ팔라듐 등의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으로 자원고갈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녹색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