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정규직을 장려하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오랜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을 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바꾸게 돼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종전 법이 소폭이나마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통계상 비정규직을 줄여 비정규직 남용 문제를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며, 개정안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올해 4월1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을 막으려고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이 골자로,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킬지를 두고 논란이 돼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