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이용상황 따라 판례 엇갈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통행로에 이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행로의 관리와 이용상황에 따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반면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6년 아파트 통행로에서의 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단지에 상가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통제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004년과 2001년에도 주변에 상가가 밀집돼 외부차량 출입이 잦거나 외부 도로와 연결돼 외부 차량들이 드나드는 아파트 내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했다.

반면 2005년에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ㄷ자 통로에 대해 도로가 아니라 '주차통로'라고 판단했으며 2005년과 1992년 각각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을 도로로 보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