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방관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9일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터키 동부의 디야르바크르 출신의 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만6천500유로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1998~2002년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점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알렸는데도 보호받지 못했으며, 2002년 어머니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터키 사법체계가 그녀의 호소에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은 데다 심지어 남편의 폭력 행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터키 사법체계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가정폭력이 만연하는 풍조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터키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한 터키에 대해 인권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