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로 예정된 `6.10 범국민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6.10 집회를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는 서울시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경찰도 금지 통고한 불법집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 폭력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10일 집회에 대비해 서울광장 일대에 170여개 중대 1만5천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