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파라치'에 10만원 신고 포상금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되며,신고 대상은 2009년분 이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다. 2008년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는 이미 정부가 조사를 마친 상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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