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쌀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쌀파라치 제도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정부가 건당 10만원씩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되며,신고 대상은 2009년분 이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다. 2008년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는 이미 정부가 조사를 마친 상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