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조사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경북도청 의뢰로 9일 경북대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경북대 울릉도ㆍ독도연구소는 이날 보고회에서 독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해 3가지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릉도ㆍ독도연구소가 제시한 조정안은 ▲동도(東島) 선착장과 몽돌해안 부근의 천연보호구역 해제 ▲동도 일부의 해제 ▲동도 전체의 해제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우선 방문객이 현재 입도하는 동도의 선착장과 몽돌해안 부근을 천연보호구역에서 해제하되 몽돌해안의 역할과 기능 등 독도 자연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와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폭풍과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보강 등을 위해 동도 남서쪽 경사면에 대해서만 한정해 해제하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물계를 보존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서도(西島)의 어민숙소를 동도로 이전하고 서도를 매우 강력하게 보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방문객을 위한 독도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동도와 서도 모두 평탄한 공간이 좁아 시설을 만드는데 제한이 있으며 지반 안정성과 해안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이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입도객이 2005년 4만여 명에서 2008년 13만여 명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 독도생태계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넘어 교란 및 파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울릉도ㆍ독도연구소 관계자는 "천연보호구역 해제에 있어 독도 보존과 문화재ㆍ환경규제 완화는 대립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동도는 시설물로 인해 생태계 보전지역의 가치를 많이 상실한만큼 동도 일부 지역을 해제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 8월 문화재청에 독도 정주기반 조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재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