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유언비어를 퍼트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 양천고등학교 김형태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측의 파면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의 변호인측은 학교측이 교원인사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징계한 점 때문에 파면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비교육적 인사행정과 체육복 강매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다며 수년간 학교측을 비난했으며 지난 2월에는 비공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