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청장 부인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진행한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 손모(55)씨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였던 임모(41.구속)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손씨는 임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도 임씨 진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손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으므로 손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상당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홍순보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면서 손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임씨를 통해 남편의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지난달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 지난 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