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상공인 우선 자금 지원사업’실시

대전광역시가 소상공인 우선자금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오는 25~26일 특별 개설한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사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이번 교육을 받아야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선지원 자금은 전국적으로 575억원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는 3.98%(변동)이다.

시는 우선지원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을 특별 개설해 무료로 25~26일 이틀간 12시간을 실시한다. 6개 과정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센터(둔산동소재)에서 대전소재 영업장을 개설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23일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남부, 북부)를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sbdc.dr.kr)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된다. 문의 대전시청 경제정책과(042-600-2213),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042-864-1602), 남부센터(042-223-5301)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