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8일 마약성 흥분제를 사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모(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27일 저녁 강서구 방화동의 한 식당으로 장모(68)씨를 불러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자 유인책 2명과 합석을 유도한 뒤 장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게하고선 협박조를 투입해 1억5천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식당에서 장씨가 보는 앞에서 유인책에게 몰래 '흥분제'를 먹인 것처럼 연극하고 장씨에게 "마약성 흥분제를 사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흥분제라며 사용한 것은 단순한 설탕캡슐이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인책, 협박조, 흥분제 판매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2003년 1월 대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4천700만원을 뜯어냈고, 검거 직전에도 경기 양평의 한 재력가를 노리고 범행을 준비 중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