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문자메시지 송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합헌,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3분의 2인 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현행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2006년 3월 1만여명의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문서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한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고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이 명백하지 않다”며,1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수화·자막방송을 어떠한 예외도 없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있을 수 있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나 참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모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연설방송,대담·토론회 개최 때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참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