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신용카드 사업 부문 수익을 반영해 은행에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 부장판사 이내주)는 8일 국민ㆍ외환ㆍ우리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이후 납부한 556억원의 교육세를 되돌려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조세법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해 원고들은 교육세법이 정한 납부 의무자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또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 관련 수익을 교육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없는 이상 달리 보기 어렵고 신용카드 업무 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목적세인 교육세의 부과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로 신용카드사에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에만 내도록 했다고 해도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03∼2004년 국민ㆍ외환ㆍ우리카드를 합병한 국민ㆍ외환ㆍ우리은행은 은행에 교육세를 물리도록 한 교육세법에 따라 2003년 4분기부터 2006년 4분기까지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해 낸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 556억원을 냈다.이후 국민은행 등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는 교육세를 내지 않는데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은행들만 교육세를 납부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사들도 교육세를 내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