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강희락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만찬 자리에 녹음기를 설치, 도청을 시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지방 소재 뉴스통신사인 아시아뉴스통신 기자 A(34)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양순주 판사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수원 모 식당에서 후배기자 B(24)씨를 시켜 강 청장 주재로 경기경찰청 간부와 수행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장 천장에 소형 MP3 녹음기를 몰래 달아 대화내용을 도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판사는 그러나 A씨와 함께 신청된 B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고, 반성을 깊이 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시국도 안 좋은데 (경찰청장 만찬장에서) 술 먹는 부분을 취재해라. 녹음기를 설치해도 된다'며 범행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압수한 녹음기에 저장된 4건의 다른 녹음내용을 분석해 추가 도청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B씨 취재에 동행한 사진기자 C(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