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면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광고주 협박 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것뿐이며 이 지휘는 당시 언론에 공개돼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5일 퇴임한 임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가 문건으로 발동되는 것이 있고 작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도 수사지휘를 많이 했다"고 말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의 연관성을 놓고 파문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이후 "수사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 사항이었으며 특정 사건에 외압이나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