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도심 시위 현장에서 표창과 도검 등을 지니고 다닌 시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명동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의 타이어를 찢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검거 당시 길이가 10㎝에 이르는 날카로운 표창과 도검 4개 등 각종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의 채증을 방해하기 위해 레이저포인터와 플래시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흉기들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집회에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3∼5월 불법 시위에 참여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