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불법 피라미드업체 주의"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특징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장, 병역특례 혜택, 학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 권유, 물건 구매 강요, 강압적인 판매교육, 반품 거절을 위한 포장 개봉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가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미등록 업체는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나올 것을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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