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소음 문제로 다퉈온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진주시 가좌동의 모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김모(73) 할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바로 옆에 있는 김 할머니 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자주 다퉜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할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고 양초를 들고 몰래 들어갔다가 들키자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어 양초 2개를 싱크대와 안방에 켜두고 가스호스를 잘라 폭발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