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청소년이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직접 술을 팔지 않았다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35.요식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팔았고 20분 후 A(당시 17)군 등 청소년 2명이 동석해 술을 마셨는데도 이를 막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 소주를 팔 때 나중에 A군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이 합석한 후에는 추가로 술을 팔지 않았다"며 "A군 등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