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얼굴무늬수막새 도형을 이용했다고 해도 도안이 상이하다면 다른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7)씨가 얼굴무늬수막새 도형이 들어간 `경주빵' 상표를 등록한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30여 종의 빵을 생산하며 경주빵이란 명칭과 로고를 상표등록했다.

박씨는 부산에 식품회사를 차린 뒤 2001년부터 유사한 이름과 무늬의 빵을 판매하다 2006년 10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6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두 사람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김씨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 모두 얼굴무늬수막새 도형과 `경주빵'이라는 문자가 결합돼 기본적 구성이 동일하다"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때 외관이나 호칭 등이 유사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 상표의 도형 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한 뒤 전통 문양을 배치했지만 박씨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