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4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채무자 몸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A(7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5분께 한 인력사무소에서 B(50) 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B 씨가 인력사무소 투자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파주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