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달라" 채무자 몸에 불질러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5분께 한 인력사무소에서 B(50) 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B 씨가 인력사무소 투자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파주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