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둘러싼 재판 간섭 여부를 놓고 사법부 내부가 들끓고 있다. 이메일을 받은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소장 판사들의 독립 주장에 대한 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판사들이 국민의 인생이 달린 문제나 치열한 재산 분쟁을 오로지 개별 판사의 재량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어느 재판부에서,어떤 판사를 만나건,일관되고 균형잡힌,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적중(適中)의 재판을,신속하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이 틀 속에서 비로소 사법부 독립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사법부 독립을 판사들이 무통제 상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면 재판은 점차 사상과 개성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사법부 내에 통일된 기준과 내부 규율이 없는 상태라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법적 안정성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법의 방종을 스스로 통제하는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사법 행정권도 이런 측면에서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한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가 무성한 가운데 사법 권력도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이서 주목할 만한 칼럼이다.

사법 독립과 비슷한 논리구조를 갖는 것이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독립 문제이다. 이들 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확보하느냐는 점에 있어서 정규재 위원의 4월28일자 칼럼 '방망이만 있으면 한은법 고치나'도 함께 읽어볼 만하다.

칼럼 바로가기 ☞ [정규재 칼럼] 마음대로 재판이 사법부 독립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