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최근 일부 언론이 사퇴 결심설을 제기한 데 대해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 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 결과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최근 또다시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즉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한 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