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울산의 한 80대 노인이 치매를 앓던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8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3시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79)의 목을 전깃줄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내가 말기 암 환자라 앞으로 3개월여밖에 못 사는데 치매를 앓는 부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된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목을 매 자살하려 했으나 마침 집을 찾아온 이웃에게 발견되자 집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구 신정동 태화강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stn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