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 참여 개선위 발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수사상황의 과잉 보도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자 법무부가 수사 공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수사 브리핑 관행을 점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위원회를 이달 중순께 발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언론 및 학계 중진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하며, 수사 브리핑의 기준과 사건 관련자의 초상권 보호, 오보나 추측성 보도, 수사상황 유출에 따른 문제 등 수사 공보와 관련한 주제 전반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논의를 거쳐 수사 대상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브리핑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사상황 유출 및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공보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