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현안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초임 등 임금삭감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인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일자리 나누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삭감 위주의 일자리 나누기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불완전 취업계층을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로 ▲민주노총의 노사민정 대타협 참여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위기 극복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