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 처벌"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간 흉기 휴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6월에 흉기 휴대와 관련된 처벌 법규를 내ㆍ외국인에게 홍보하고 나서 7월과 8월에 불법 흉기 소지와 무허가 도검 제조ㆍ판매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검을 제조하거나 판매, 휴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산치안센터 내 흉기 살해 사건에서 보듯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다 우발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줄이고자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