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2일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70억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유사수신 업체 대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께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대구와 경주, 여수 등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자 1천200여명으로부터 모두 76억7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