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목욕탕을 짓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정부는 또 노후자동차 교체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미분양 리츠.펀드의 취등록세 감면액 등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인도적 고려에 의해 체류가 허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