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일 귀금속류와 악기류의 감정을 고객이 희망하는 일시에 받도록 하는 감정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귀금속류와 악기류는 물품 특성상 전문 지식이 필요해 공인감정기관이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품목으로 대부분 감정기관이 서울에 있어 전문감정사가 공항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 통관이 지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정 사전예약제에 따라 물품의 휴대 반입이나 수입 신고 전에 감정 일시를 예약해 놓으면 통관 시간이 2∼3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공항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2)로 예약하면 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