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심적 고통을 받게 되는 대가로 사귄 기간 65일을 하루 1만원씩으로 쳐서 모두 65만원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울산시 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인근에서 여자친구 B(23) 씨가 새 남자친구가 생겨 헤어지자고 하는데 격분해 성폭행하고 현금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대가로 만난 65일 동안을 하루 1만원씩으로 계산해 모두 65만원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