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기간 하루 1만원씩 이별대가 빼앗아
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울산시 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인근에서 여자친구 B(23) 씨가 새 남자친구가 생겨 헤어지자고 하는데 격분해 성폭행하고 현금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대가로 만난 65일 동안을 하루 1만원씩으로 계산해 모두 65만원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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