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은행'의 명칭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한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9일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시중 8개 은행은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표현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표현할 때 쓰는 '우리 은행'과 명칭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을 가중시킨다"며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다"고 등록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허법원은 은행업과 대부업, 신용카드발행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반면 재무관리업과 재무상담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은행의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며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