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징역 1년..채용.승진대가 뇌물수수 혐의

광주지법 형사 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9일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1천만원 부분만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형량이 약하기는 하지만 원심을 파기할 만큼은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 군수는 담양읍장 시절과 군수에 취임하고 나서 승진과 채용 대가로 공무원 등 4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을 받는 등 총 6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