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을 말한다.

또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표준어를 강제하는 범위가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제작이라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라서 일상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종대ㆍ이동흡 재판관은 "`서울말'이라는 기준만으로 표준어 범위를 정하고 표준어만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ㆍ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탯말두레'는 사투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네티즌의 모임으로, 2005년 언어치료사와 국어교사, 시인, 출판사 대표 등 5명으로 시작해 2006년 `전라도 우리탯말'과 `경상도 우리탯말'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