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당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12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하는데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효력을 갖는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운전시점으로부터 98분이 지난 후에 측정 수치를 기초로 역추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6년 12월26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00m가량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0.04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98분의 시간 경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08% 포인트를 가산해 한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로 산정한 뒤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한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12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