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진술에 영향줄 수 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고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28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공부를 같이하고 사업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박 전 수석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수석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박 전 수석의 부인이 예정돼 있어 석방하면 증거인멸까지 아니더라도 증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비롯해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다른 측근 인사들에 대해선 조문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차대운 기자 abullapia@yna.co.kr